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.1 민주구국선언 사건 (문단 편집) == 전개 과정 ==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인 3.1 민주 구국 선언 낭독이었다. > '''3.1 민주 구국 선언''' > >1.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.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(國是)이다. > >2.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. •••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. > >3. [[남북통일|민족통일]]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. >---- >-윤보선, 김대중 등 각계 인사 일동, 1976. 3. 1.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[[윤보선]], [[김대중]], [[정일형]], [[함석헌]], [[문익환]], [[함세웅]]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. 그리고 [[문익환]], [[김대중]], [[윤보선]], [[함석헌]]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. 재판은 1심, 2심을 거쳐 3심은 1977년 3월 23일에 [[민복기]] 대법원장 주재의 전원합의체로 치러졌고 피고 18명에 대한 상고를 전원 기각해 형을 확정지었다.[* 재판부는 "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,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,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"는 것을 상고기각의 이유로 들었다.] 다만 윤보선과 함석헌, 정일형은 당시 일흔을 넘은 고령이었고 [[이태영]], [[이우정(1923)|이우정]]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 직후 [[검찰]]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았다. 그리고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